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싸우다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그 여성의 딸에게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나 그의 딸이 진술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증거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4일 오전 1~4시 사이 춘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로 다투다 집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제지당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딸 죽이면 나가게 해줄 수 있냐”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4시쯤 B씨의 딸 C(5)양이 자다 깨어 울기를 반복하자 침실 창문과 방충망을 연 뒤 “던질까 매달까”라며 피해 아동의 다리를 잡으려 하고, 신발장에 있던 슬리퍼 한 짝을 C양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도 더해졌다.
사건을 심리한 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증거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B씨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와 교제했고, 딸의 양육 등을 위해 별거 중인 남편과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불안정한 혼인 관계와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과장·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같은 해 12월 B씨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A씨의 아이인 척 A씨에게 애정을 표현한 점도 피해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렸다.
정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A씨의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9년 9월 24일 당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왼쪽 뺨을 때린 혐의(폭행)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