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선DB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행인이 달리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소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48분쯤 안성시 석정동의 왕복 2차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A(60대)씨가 B(50대)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 사이드 미러에 어깨를 부딪쳤다. A씨는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졌으며, 반대 차로에서 오던 안성소방서 소속 8.5t 소방차의 뒷바퀴에 깔리는 2차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사고를 일으킨 카니발 운전자 B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10m 남짓 떨어진 도로에서 잠시 정차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방범카메라를 확인해 약 6시간만인 2일 0시 30분쯤 인근 시내에서 B씨를 검거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안성시 도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당시 1·2차 가해차량 모두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검거한 B씨를 상대로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두 가해차량 운전자를 각각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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