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임슬옹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을 치르지 않고 서류를 검토해 벌금·과태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야간에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하는 남성 A씨를 치었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임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임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임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을 치르지 않도록 약식기소했다. 사건 당시 임씨 측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