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국장은 2019년 1월 국회가 손 전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씨의 국가유공자 선정 재심사 경위를 질의하자, “손 의원의 오빠가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해 달라며 보훈처에 전화로 신청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국장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을 면담한 후 피 전 처장 말에 따라 손씨에 대한 재심사를 지시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답변을 제출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손용우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사를 지시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 전 의원과 면담한 후 재심사를 지시했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국회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방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독립유공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임 전 국장 측은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을 엮으려다 안 되니까 검찰 조사에 순순히 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괘씸죄가 주어진 것 같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