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2부(재판장 김무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8년, A씨 내연남 B(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오인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증거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수면제의 영향 상태에서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시켜 혈흔이 묻은 베개와 이불 등을 숨기고, 시신을 옮겨 범행 장소도 훼손했다”며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은폐를 도왔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4일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남편 C(55)씨를 소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노끈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A씨의 요구에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버리는 등 증겨인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현장 증거를 인멸한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집에 돌아온 뒤 “남편이 욕실 앞에 쓰러져 있다. 머리를 다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 끝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번복했다.
A씨는 범행 직전 딸을 인근 노래방에 가 있도록 하고 남편을 살해한 후 혈흔을 닦았다. 남편 시신을 거실에서 욕실 앞으로 옮겨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