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여자 중학교 교사가 코로나 온라인 수업을 모텔에서 진행하다 음란물을 송출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교사 A(60대)씨를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가 지난 9월 소속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한 온라인 수업 영상 초반부 화면 한쪽 구석에 음란물이 10여초간 비춰졌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했고, 학교 측의 의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영상을 서울시내 한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음란물은 당시 모텔방에 비치된 TV 화면에 나오던 것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수업에서 음란물이 비친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주장했다. 모텔방 TV에 음란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휴대전화로 수업 영상을 촬영하다가 휴대전화가 넘어지면서 카메라에 모텔방 TV가 잠시 노출됐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학교 측에 “모텔방에서도 내가 음란물을 본 게 아니라, 모텔방에 함께 갔던 지인이 틀어놓은 것”이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지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최근 ’성적 학대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보강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