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7시간여 만에 풀려난 강용석(51) 변호사가 9일 “(명예훼손 혐의로) 집에까지 경찰 3명이 찾아와 체포해 간다는 것은 독재정권의 말기에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일제 강점기,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나와 “아침에 가족들 보는 앞에서 경찰들 우르르 와서 체포를 해갔다. 명예훼손으로 이런 식의 체포가 가능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유튜브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남성과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문 대통령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하는 사진’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이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 뒤 해당 남성이 이만희씨가 아니라고 정정하고 사과했고 문제가 된 영상도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 변호사에게 지난 9월부터 네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8일 체포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방송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날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날은 지난 금요일(4일)이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해준 것은 이번 주 월요일(7일)이었는데, 왜 굳이 8일에 집행했느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을 자신의 뉴스로 덮기 위해 이런 상황을 연출했을 수 있다는 게 강 변호사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하는데 우리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이 X맨 노릇을 했다고 자평하면서 깔깔댔다는 것을 보면, 제가 체포되면 ‘공수처법보다 그 기사가 더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건지”라며 “실제 어제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가 강용석이고 공수처법은 5~6위로 밀려있는 상황이 연출됐고, 뉴스도 공수처법 날치기는 아주 별 게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제 체포기사가 오히려 언론 메인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겠지만 공수처법 날치기를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7일 날 (체포) 할 수 있는데도 굳이 8일 아침부터 사무실에 나가 확인하고 집에까지 찾아왔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명예훼손 사건이 “일종의 하명수사 내지는 청탁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명예훼손죄 처벌하라고 있는 곳인가? 사인(私人) 간 민사로 해도 될 문제인데 경찰이 나서서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수사 경찰들조차도 하더라”라며 “경찰들이 ‘저희 입장 아시잖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 엄청난 압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저는 하여간 그 빵을 먹다가 말고 체포가 됐는데, 집사람은 이 자국이 남은 먹던 식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지 사진을 찍었더라. 어제 저녁에 돌아오자마자 말라붙은 빵을 다 먹었다. 배가 고파서 먹은 것도 있다”라며 “본의 아니게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가장 앞줄에 서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예상 못한 것도 아니고 굴할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가세연 대표인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는 전날 방송에서 강 변호사 부인이 보낸 사진이라며 식탁 위 빈 컵과 먹다 남은 식빵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형수님(강 변호사 부인)이 흐느끼면서 사진을 보냈다”며 “(강 변호사가) 식빵을 절반 정도 드시다가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쳐서 체포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