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다 60대 친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세 자매는 검찰조사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엄마 친구가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3)·B(40)·C(38)씨와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 교사)로 친모 친구 D씨 등을 각각 기소했다. A씨 자매는 지난 7월 24일 오전 0시 20분부터 3시 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 운영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 후 8시간여 뒤 119에 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숨진 친모와 경제적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세 자매는 숨진 친모보다 친모의 30년 지기인 D씨를 의지하고 따랐는데 D씨에게 사주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일러스트=정다운

당초 경찰은 B씨와 C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확인되지 않자 A씨만 구속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때 B씨와 C씨에 대해 경찰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B씨, C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A씨 자매의 어머니와 30년 지기 친구인 D씨가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는데 어머니가 자매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주라”며 범행을 사주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D씨가 A씨 자매에게 수년간 경제적 도움을 줘 그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며 “A씨 자매가 정신적으로 D씨에게 종속돼 있었다. 친모보다 친모 친구를 의지하고 따르는 비상식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A씨 자매와 친모 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