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세 살배기 아들의 장기가 일부 파열될 정도로 때린 엄마가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아들 B(3) 군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당일 병원을 찾은 것도 A씨의 집을 찾은 지인들이 B군의 상처를 본 뒤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권유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B군은 폭행에 의한 전신 타박상 외에도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돼 경기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9월 B군의 친부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불법체류 중 강제 출국당하자 혼자 B군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같은 베트남인 불법체류자인 19세 남성 C씨와 동거했다. C씨 역시 폭행에 가담해 현재 긴급체포된 상태다.
C씨는 A씨가 경찰에 붙잡힌 뒤 행방이 묘연했으나, 지난 13일 하남에서 공범 혐의로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6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