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절도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전 중부경찰서는 심야에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0)씨를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대전 중구와 세종시 귀금속 가게 2곳에 침입해 귀금속 제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벙행 당시 야구 투수처럼 돌멩이를 던져 금은방 유리창을 깬 뒤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범카메라(CCTV) 녹화 영상 등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앞서 대전의 다른 금은방 1곳에도 침입했지안, 업주가 귀금속을 모두 다른 장소에 옮겨놓았던 상태여서 미수에 그쳤다.

피해를 당한 업주들은 6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