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조원이 넘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46)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라임자산운용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자산운용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돈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등에 활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펀드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 회원권 등 각종 향응을 제공받았다.
김씨는 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했던 회사에 악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해당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해 11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김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 행위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했다.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는 4000여 명, 피해액은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