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64) JTBC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는 “피해자(손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반성한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 뉘우치고 반성하게 살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 나온 손 사장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김씨가 유튜브 등에 게시한 공소 사실 관련 방송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씨의 자백을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당장이라도 지인을 통해 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브 계정을 폐쇄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에서와 같은 형량이다.
김씨 측은 이날 그간 수사에 협조했고 모든 증거가 확보된 점을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별도 심리를 통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고, 이와 별개로 다음달 19일 2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017년 과천 주차장 교통사고를 알고 있다'며 손 사장에게 접근해 JTBC 채용과 돈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2017년 4월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견인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만원을 줬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듣고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판사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고와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