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 얼굴에 침을 뱉어온 대학생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만 23명이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7∼8월 서울 지하철 상봉역, 면목역, 사가정역 등 주변에서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다니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 23명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습 폭행’. 경찰 관계자는 “폭행은 남에게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주기 위해 물리적 작용을 가하는 것”이라며 “남의 몸에 타액을 뱉는다든지 머리털을 뽑는다든지, 물을 뿌리는 행위 등 모두 폭행죄”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중랑구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상봉역 딱딱이’로 불렸다. 여성들에게 침을 뱉었을 뿐 아니라, 자전거를 세워 놓고 여성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혀를 굴려 ‘딱딱’ 소리를 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중랑구 커뮤니티 페이지에 지난달 18일 한 여성이 올린 피해 경험담에는 댓글 500여개가 달렸다. 또 다른 피해 경험담과 목격담 등이었다.
목격자 윤모(32)씨는 A씨에 대해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혀로 ‘딱' 소리를 내거나 침을 뱉은 뒤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자전거를 세우고 피해자 반응을 지켜보더라”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정말 상식 밖”이라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지난달 21일 A씨를 검거했다. A씨에게 특별한 정신 병력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피해자는 3명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수는 총 23명으로 늘었다. 모두 여성이었고 그중에는 임신부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에 잡힌 후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은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향후 신고가 더 들어온다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