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폐교한 부산의 한 대학교 /김동환 기자

사립대학 구조 개선 전 과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재정 위기에 처한 부실 대학이 스스로 폐교할 경우, 이 대학에 다니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지급된다. 대학 설립자 등은 대학 자산에서 빚을 갚고 교직원·학생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의 15%까지를 ‘해산 정리금’으로 받을 수 있다.

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대학구조 개선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40일간 대학과 학교 법인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 대해선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 폐교 대학에 소속되었던 연구자는 학술·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을 보호할 계획이다. 학생의 경우는 다른 학교로의 편입학을 지원하고, 만약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규모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폐교 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지난해 8월 마련된 ‘사립대학구조 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를 겪는 사립대의 구조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일부를 설립자 측에 돌려줘 부실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등으로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학교 재산을 횡령하거나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 및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해산 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학교 법인은 잔여 재산의 일부를 개인에게 해산 정리금으로 주는 대신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해당 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다면 잔여 재산의 일부를 넘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