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들은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등의 지식을 주입하는 수업을 할 수 없다.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하는 지식 주입 수업이 금지된다. 또 학원은 유아에게 모집 시험과 평가,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과 평가를 실시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매출액의 50% 이내의 과징금, 교습 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세·7세 고시’ 현상처럼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아동의 발달이 저해되고 정서적 부담이 가중되는 아동학대적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공교육과 사교육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기본법’에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학원 설립·운영자에게도 아동 권리 보호의 책임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특히 학원법을 개정할 때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 교습 행위 금지’ ‘과대·허위 광고 금지’를 포함할 예정이다.
학원법 개정으로 시행될 레벨테스트 금지 사항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평가,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필평가와 더불어, 구술평가 방식일지라도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배정할 때 지식과 기술 습득 정도를 측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타 기관에서 얼마나 배웠는지나 공인 영어 점수 제출 요구 등으로 시험과 평가를 대체하는 방식도 안 된다.
대신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에 등록한 유아를 관찰과 면담을 통해 진단하고 반을 배정하는 건 가능하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진단 행위’의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해 교습 행위 금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 교습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이다. 학원들은 만 3세 미만 영아들에게 영어나 수학 등의 지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수업을 할 수 없다.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유아들에겐 하루 3시간 이내, 일주일 총 15시간 이내로만 영어나 수학 등 지식을 주입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유아 대상 반일제(3시간 이상) 영어 학원, 이른바 ‘영어 유치원’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과대·허위 광고 금지를 학원법에 명시해, 학습자를 모집하는 시기뿐 아니라, 수업 관련 상담 및 설명 단계에서도 과대·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존 최대 300만원이던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또 매출액의 50% 이내의 과징금을 신설했다.
더하여 교육부는 이런 경제적 제재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무관용 원칙의 기반을 더욱 강하게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 기능도 강화된다. 신고 항목에 레벨테스트와 유해 교습 행위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