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출입기자단에 사전 공개된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의 내부./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이 45년간 머물렀던 서울 종로구 청사를 떠나 용산구 후암동 신청사로 이전한다. 기존 청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노조 사무실 등이 들어간다.

8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21일까지 신청사로 이전을 마치고 다음 달 1일 개청식을 연다. 후암동 신청사는 지하 3층~지상 6층짜리 건물로 1767억원을 들여 지난해 준공됐다. 수도여고가 동작구로 이전하고 남은 자리에 지어졌다.

서울교육청은 1968~1977년 서소문로, 1977~1981년 여의도에 있다가, 1981년부터 종로구에 자리를 잡았다. 경희궁과 이어져 있는 종로구 청사에는 서울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정부의 강남 개발 정책으로 1980년 서울고가 서초구로 이전하면서 서울교육청이 들어섰다.

서울교육청의 기존 청사 자리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이 황철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종로구 청사 활용 계획’에 따르면, 기존 청사의 본관동에는 현재 종로구 효제동에 있는 중부교육지원청이 이전하고, ‘AI 교육 센터’를 신설한다.

별관동은 교사와 학교 공무직 등 11개 노조가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노조들은 교육청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예컨대, 전교조 서울지부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서울지부는 2023년 폐교한 광진구 화양초 교실을 쓰고 있다. 또 서울교사노조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등은 서울교육청에서 월세와 보증금 지원을 받아 일반 건물을 사용 중이다. 이들 사무실이 앞으로 교육청 별관동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노조 사무실은 과거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교육청에서 보증금 15억원, 월세 160여 만원을 지원받아 사무실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다. 이에 2023년 서울시의회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사무실은 폐교 등 유휴 공유 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 건물을 임차할 때도 사무실 크기를 최대 100㎡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는 폐교된 화양초 부지로 사무실을 옮겼고, 서울시교육청은 보증금 15억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런 사항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1월 대법원이 조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사무실 논란은 일단락 났다.

서울교육청 측은 “현재 별관동의 물건을 처분하고 내부 수리를 한 뒤 내년에 노조들이 입주할 것”이라면서 “노조 사무실을 옮기면 보증금 11억5000만원, 연간 임대료 1억3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