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교육부는 “현재 언론 보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