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은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답변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AI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최근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AI를 활용한 과제물 관리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방안을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학생이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지침을 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교육부는 ‘AI 활용 3대 원칙’을 세웠다. ‘수업·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직접 학생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학생의 독자적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반영돼야 한다’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다’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들은 수행평가에서 AI를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등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과제를 AI로 만들어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AI를 보조 도구로 이용했을 때에도 어떤 AI 모델을 이용했는지, AI에 무슨 질문을 입력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얻은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등 활용 과정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도 부정 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도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I 서·논술형 평가지원 시스템’을 2027년에 전체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AI가 학생이 써낸 서·논술형 답안도 수초 만에 분석해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학교는 교사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해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꺼렸다. 그러나 AI가 채점 업무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이 시스템 도입과 함께 중·고등학교 서·논술형 평가 비율을 현행 25%에서 2027학년도 30%, 2028학년도 40%, 2029학년도 50%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매년 1학기 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AI·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학생의 AI 기술 이해도 등을 측정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AI에게 내일 날씨를 물었을 때 AI가 답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배치하시오’ 같은 문제가 출제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