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은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AI가 만들어낸 답변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AI 활용 기록을 적어 내지 않을 경우 부정 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최근 서울의 한 고교에서 수행평가 답변을 AI를 이용해 작성했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등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청들은 이를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반영해 당장 내년 3월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AI활용을 금지하기보다는 학생들이 AI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에서 AI 활용을 허용할 때 지켜야 하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수업·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사가 직접 학생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학생의 독자적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 ‘AI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학생·학부모에 사전 안내한다’ 등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 AI활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컨대, AI를 수행평가에 필요한 자료 조사 등에 쓸 수는 있지만,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학생들은 자료 조사 등에 AI를 이용했을 경우 ‘어떤 AI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AI에 무슨 질문을 입력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얻은 결과물을 수행평가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등 AI 활용 과정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학생은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문제는 학생이 집에서 과제를 할 경우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성적에 반영되는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 실시하고 ‘과제형 수행평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화했다”며 “AI로 인해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학교들에 앞으로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다시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들은 학기 초에 교과별 평가 계획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면서 이 같은 AI 활용 관련 유의사항을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