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최근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선고를 받았다. 작년 12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물러난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보내고 있는 김 교육감도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부산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교육감은 내년 6월 3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유권자 관심이 낮은 교육감 선거 특성상 현역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재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김 교육감에 대한 2심, 3심 선고가 다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경우 김 교육감이 당선돼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 유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김 교육감과 함께 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최윤홍 전 부산교육감 권한대행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감사관 자리에 고등학교 동창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인사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법 선거 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거석 전 교육감이 지난 6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고 물러난 전북도교육감 자리는 내년 선거까지 잔여 임기가 길지 않아 현재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다.
서울에선 공정택·곽노현·문용린·조희연 당시 교육감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중도 낙마했다. 현재 정근식 서울교육감도 조희연 전 교육감의 낙마로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작년 10월부터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 후보들이 불법 행위로 낙마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 한계는 그간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