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내년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노동 시장 전반에 공정과 성평등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2027년에 민간까지 확대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또 현 정부 국정 과제인 성평등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8개 부처에만 담당관이 있다. 현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등 거버넌스 강화, 용어 정비 등을 포함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 탐지·삭제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현재 33명 수준인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내년 43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 보고 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임신 중단 약물 도입에 대한 부처 입장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이미 많은 여성이 임신 중단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신 중단 약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여성들이 건강권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부처 입장을 묻는 이 대통령 질문에 “숙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업무 보고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각종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가장 심각한 것은 마약 범죄다. 단순한 선도만으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며 하향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