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점제와 관련해 선택 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 이수를 하도록 하는 개편안이 마련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 학점제 관련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 예고(안)’를 공개했다.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교위는 올해 안으로 고교 학점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안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반영한다’는 표현이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 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이수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국교위는 공통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을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반영한다는 내용도 권고 사항에 담겼다.
국교위는 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관련 후속 조치도 교육부에 권고한다. ‘학업 성취율 미도달, 학점 미이수 학생에게 교육부나 각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학교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참여한 교원에게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권고 사항에 담았다.
이날 행정 예고(안)는 20일간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