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이 이달 중으로 정부의 등록금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 151곳이 참여하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달 안에 낼 방침으로, 사립대학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내년부턴 이 상한이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축소된다. 사립대학들은 “이 상한 규제로 인해 대학 재정난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해왔다. 이 때문에 대학 재정 문제가 악화되자,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사립대학들은 “정부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등록금 상한선을 유지하는 한 대학 교육 환경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총협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7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대학 재정난이 심화돼 첨단 인프라 구축, 해외 우수 교수 유치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