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학원 입학 시험을 치르게 하는 이른바 ‘4·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일부 영어 유치원 등이 4~7세 원생 선발을 위해 입학 시험을 운영하며 지나친 조기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가 처음으로 법적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정부가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4·7세 고시’는 수년 전부터 유행한 유아 영어 학원 입학시험 관행이다. 일부 유명 학원이 원생 선발을 위해 유아에게 고난도 영어 문장 읽기, 회화 능력 등을 평가하며 지나친 조기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런 학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부모들이 유명 영어 유치원 자녀 입학 노하우를 배우는 인터넷 강의까지 성행할 정도로 문제가 심화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극단적 선행 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휴식·놀이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에 대한 금지 조항은 빠졌다. 이에 따라 입학 이후에 진행하는 간단한 구술형 레벨 테스트는 허용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구술형 테스트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실질적으로 유아 고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