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경기 수원 A고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만16세(고1)부터 딸 수 있지만, 면허 취득과 상관없이 전동킥보드 이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미 경기 오산의 B고교는 올 들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교칙으로 금지한 상태다. 어기는 학생은 교내·외 봉사를 해야 한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 둘 이상이 킥보드에 올라타거나, 헬멧을 쓰지 않는 일이 잇따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아예 학교 규정을 바꿔 금지한 것”이라며 “학부모들도 사고 발생을 우려해 학교 교칙에 동의했다”고 했다. 금지 규정을 도입한 1학기부터 현재까지 새 교칙에 대한 학부모 항의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놓고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교칙으로 킥보드 이용을 금지하는 고등학교들이 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선 “법이 학생들의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보장하지 못하니, 학교가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만 16세 미만인 초·중학생은 킥보드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중학생 2명이 탄 킥보드 때문에 3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무면허 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정작 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겐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 거리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는 고교생이 면허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재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무면허 운전은 총 3만5382건이었는데, 이 중 1만9513건(55.1%)이 19세 이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서야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학교, 경찰, 시민단체가 함께 중고등학교에서 연령 제한과 안전한 킥보드 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