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등 4개 단체가 인천 특수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작년 10월 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7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30대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A씨는 과밀 특수학급을 혼자 책임지며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다 작년 10월 24일에 숨졌다. 사망한 지 11개월만에 순직이 인정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과 교직단체 소속 5명, 유가족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숨진 특수교사는 과도한 수업과 행정업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지난달 말 발표했다.

교원단체들은 “A씨의 순직이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인정한 마땅한 결정”이라며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교직 사회에 큰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특수학급 과밀 해소, 통합학급 지원 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설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다시는 소중한 동료를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당국이 특수교육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