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 대전시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2003년 기준(0.1% 이상)과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0.08%) 모두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 정도가 나온다. 이에 비춰 보면 최 후보자는 소주 1~2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 후보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후보자는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업무 방해 등으로 다섯 차례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전 의원은 “최 후보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면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육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정부 시절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후보자 시절 음주 운전 경력으로 논란이 되자, “음주운전 교원은 교장 승진은 물론 퇴직 포상도 어려운데, 만취 운전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었다.
최 후보자 측은 석사 학위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과거 한국토지공사에서 감사로 일할 때 목원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땄다.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던 토지공사에서 대전 목원대까지는 차로 왕복 4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다. 이에 야당 측은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등을 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 목원대 측은 본지에 “등록금 납부 및 장학금 수령 내역 등의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자료의 국회 제출을 거부했다.
최 후보자는 각종 막말,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킨 소셜미디어 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주장하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공유해 논란이 됐다. 그는 이에 대해 이날 국회 답변서에서 “게시글 전체에 동의한 것은 아니며, 함께 읽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공유했다”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해야 하고, 희생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게시글의 공유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공유하며 “잘가라 병신년”이라고 쓴 것에 대해선 “2016년 말일에 송구영신의 의미를 담아 사용한 표현으로, 정치적 의도나 비하의 의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