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뉴스1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개정안은 초·중·고교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는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엔 교사 승인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교에서 학생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늘고, 교권 침해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국은 이미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선 뉴욕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역시 학교에 따라 일부 혹은 전면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지고 올 수는 있으나 수업 중 사용은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2021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이나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