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고로 꼽히는 경희대 한의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으로부터 2회 연속 ‘기준 미충족’ 평가를 받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희대 한의대는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평원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평원이 내린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평원은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지정한 평가·인증 기관으로, 전국 12개 한의대를 평가하고 인증한다. 대학 교육의 질을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대학은 ‘의료 인문학 강의 개설’ 등 56개 ‘기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4년간 한의대를 운영할 수 있는 인증을 받는다. ‘우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면 6년 인증을 받는다. 기본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2년짜리 ‘조건부 인증’을 받고 2년 뒤 평가에서 다시 미충족하면 1년짜리 ‘한시적 인증’을 받는다. 한시적 인증을 2회 연속 받으면 ‘최종 불인증’이 되어 국가시험 자격 박탈, 신입생 모집 정지, 추후 폐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12개 한의대 중 경희대(1년 인증)와 대전대(2년) 두 곳만 미충족 상태다. 경희대는 2018년 4년 인증을 받았지만, 2022년엔 2년, 작년엔 1년 인증을 받는 데 그쳤다.
경희대는 2022년엔 ‘교육 목적 관련 구성원의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작년엔 이 항목은 보완했는데 ‘신임 교원 8시간 의무 연수’와 ‘조교·직원 기준’을 못 맞췄다. 경희대는 “한평원 연수 말고 교내 연수를 했다” “조교·직원 채용 기준의 구체적 내용이 책자에 공지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희대는 한평원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기각되자 행정심판을 낸 것이다.
한평원은 “모든 한의대들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면서 “편람과 홈페이지를 잘 참고해 인증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경희대 측은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