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장기 휴학 의대생에 대한 복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각 의대가 기존에 합의한 복귀 방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되 학사 행정 처리를 학교별 자율에 맡기기로 해 제적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전국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 왔다”며 “정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밝힌 의총협 입장문에는 크게 의대생 학사 행정 처분을 대학별 자율로 처리한다는 내용과 학년별 진급·졸업 일정, 본과 3·4학년 국시 추가 실시 등이 담겼다. 의총협은 25일 자로 확정한 전국 40개 대학 입장문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유급, 제적을 포함한 모든 학사 처리를 각 대학이 자율로 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정부 발표 기준 유급 대상자는 8300명, 제적 대상자는 46명이다. 각 대학은 유급 대상자는 기존 합의대로 유급 처리를 하되 2학기에 복귀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적 대상자들은 사실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적 대상자가 있는 의대 학칙에는 ’무단 휴학 시 대학 총장이 제적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처분 여부는 학교 재량으로 결정된다.
각 대학은 학년별 진급, 졸업 일정도 확정했다. 본과 4학년은 당초 의총협 안대로 내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을 시킨다는 안을 정했다. 단 본과 3학년은 내년 2월과 8월 중 학교 자율로 결정하기로 했다. 본과 1, 2학년은 각각 2029년 2월, 2028년 2월 졸업하게 된다. 예과 1, 2학년은 내년 3월에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입장문에서 “복귀생은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한 1학기 미이수 학점 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모든 대학은 사전에 복귀해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 대학은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해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한다는 내용도 입장문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