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이 시작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어 일각에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 사유서와 더불어 학력, 경력, 재산 신고 사항 등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된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청문회 일정부터 잡혀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돼야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고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는 전체 일정이 잡히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일 현재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다른 12개 부처에서는 대부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9일 이 후보자와 같은 날에 지명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2일 야당 측에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16일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기재부 등 다른 부처 장관과 달리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일정부터 덜컥 잡은 상황”이라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결정이지만 민주당 측의 명확한 설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 도착도 안 했는데, 청문회를 못 박았다”며 “법이 정한 ‘자료→협의→일정' 순서를 뒤집었다. 능력을 검증할 기본 자료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날짜부터 정하라는 것인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