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에 폐교를 명령할 수 있고,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 일부를 설립자 측에 돌려줘 부실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회 교육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립대 구조 개선 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 이어 상임위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2010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의 구조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평가를 통해 부실 대학을 선별하고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학 폐교를 유도해왔지만, 강제로 문을 닫게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은 22곳뿐이고, 이 중 자진 폐교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사립대는 문을 닫으면 학교 재산이 모두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학교 경영진은 학생 수가 줄어도 문을 닫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학 교육의 질 저하, 교직원 임금 체불 등 운영 부실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국 280개 대학의 결산서, 신입생 충원율 등으로 재정 진단을 진행한 결과 14곳이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됐다. 경영 위기 대학은 운영 적자가 계속되거나 교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부실 대학에 대해 경영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 폐교, 학교법인 해산·청산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폐교 후 대학 자산에서 빚을 해소하고 교직원·학생들에게 위로금까지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의 15%는 설립자 측에 ‘해산정리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 교육부에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회’를 두고 해산 절차를 심의하고, 폐교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 퇴직 위로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폐교 대학 교직원의 고용 승계, 재취업 연계 등 보호책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