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경력을 갖췄다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도 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력의 벽으로 인해 현장 최신 기술이 직업 교육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현실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교 졸업자로 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산학 겸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학 겸임 교사는 산업체에서 근무하며 직업계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고 직업반) 수업을 병행하는 보조 교사를 말한다. 그간 산학 겸임 교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대 학위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문대 학위나 산업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실무 경력만 5년 이상을 갖췄다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 학위가 없어도 우수한 기술자라면 학생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직업 교육의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학생 교육만을 전담하는 직업계고 정교사는 급변하는 현장 기술을 매번 새로 익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업계고는 산업 현장 최전선에서 기술을 다루고 있는 이를 산학 겸임 교사로 두고 있다. 작년 기준 전국 산학 겸임 교사 수는 994명. 2010년대 후반 500명 수준에 비해 약 2배가 됐다.

직업계고에서는 현장 기술에 능통한 겸임 교사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그동안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겸임 교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신 기술을 알고 있음에도 학력 족쇄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도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계고가 더 많은 우수 고졸 인력을 겸임 교사로 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선 “직업계고 학생 모집과 재학생 동기 부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