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이 ‘3선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선되면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 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김석준 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계속 재임 3기(3선 연임)에 해당하느냐”는 교육부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교육자치법 21조는 교육감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연속 당선돼 16·17대 부산교육감을 지냈고, 2022년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패해 낙선했다. 이후 하 전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다 작년 12월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자, 지난달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이 당선됐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김 교육감이 당선 무효된 전임자의 임기를 수행하는 만큼, 이번 재선거 당선을 ‘3선 연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교육감의 계속 재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하 전 교육감이 당선돼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김 교육감의 직무는 과거 2기(16·17대)와 실질적으로 연속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제처는 또 “교육자치법 21조는 3선 연임을 한 후 연속해서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으면 다시 3기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감은 연속 3번까지만 할 수 있지만, 3선 연임 이후 한 차례 쉬었다가 또다시 출마하면 최대 3선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 3선까지 연임할 수 있지만, 4선 지자체장도 있다. 한두 차례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징검다리 출마’ 덕분이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은 33·34·38대 서울시장을 역임했고, 현재 39대 서울시장 임기를 수행 중이다.

‘3선 연임’ 논란에서 벗어난 김 교육감이 내년 선거에 나오면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 관심이 특히 낮아, 인지도 높은 현직 교육감이 다시 당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의 ‘4선 여부’는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육감은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4명을 불법으로 특채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다. 김 전 교육감 혐의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