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죄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재판도 한 달 이상 연기됐다. 교육계에선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의 첫 수혜자가 서 교육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 교육감 재판의 대법원 선고는 당초 이달 15일 예정돼 있었으나, 서 교육감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선고 연기 신청서를 냈다. 대법원 2부가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연기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묻자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며 수차례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가 재판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 여부에 대해 처음엔 “맞는다”고 했다가 이후 “아니다”라고 번복한 점 등을 들어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작년 8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교수가 “뺨을 맞은 적이 있다”고 했고, 이 진술은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쳤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당초 이달 예정됐던 서 교육감의 운명 결정이 한 달 이상 미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 사실 공표죄 관련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 연기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 14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와 서거석 교육감 모두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된 법 위반 행위 관련 규정이 아예 삭제되기 때문이다.

서 교육감은 2022년 7월 취임했는데 같은 해 11월 기소돼 2년 6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은 3심까지 1년 안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지역 교육을 챙겨야 할 교육감이 임기 내내 재판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전북교육청 측은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어 재판 연기를 신청한 것이며, 이재명 후보 사건이나 법 개정 추진과 엮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