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 등 중범죄자에 대해선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A씨는 향후 교육부 감사를 통해 파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교사 등 공무원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나뉜다.
문제는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는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만 본인이 낸 연금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주고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A씨도 교사 경력이 20년이기 때문에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A씨의 연금은 매달 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이달 급여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지만 급여일인 17일 월급과 가족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경우에도 봉급의 50%를 받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1~9일에는 중간에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기행을 벌였지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고, 사건이 발생한 10일 이후 현재까지는 직위해제 상태로 급여의 50%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