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뉴스1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수업 복귀한 학생의 명단을 유포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요·협박하는 등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이 밝히며 “피해 학생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고도 당부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본과 3·4학년 새 학기 강의가 시작되며, 첫날 70여 명의 학생이 강의실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지자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명단이 돌았다. 다른 학교에서도 블랙리스트 유포로 복학을 포기한 학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22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청은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해달라고 각 학교에 요청했다. 신고는 전화(010-2042-6093/010-3632-6093)나 메일(moemedi@korea.kr)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