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는 교육청은 ‘예산 삭감’ 패널티를 받는다. 교육청에 예산을 나눠줄 때 심의도 강화한다.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방만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그래픽=이진영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금성 복지 비율이 높은 교육청은 교부금을 적게 받게 된다. 교부금은 시도교육청들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내국세 20.79%와 국세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교육부는 교부금을 학생 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교육청별로 나눠준다. 2027년부터는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의 예산 사용을 평가해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상위 8곳은 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면서 “감액분은 일단 10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들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한 경우는 여러 차례 지적됐다.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교육청은 2021년 코로나 때 1664억원을 들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을 줬다. 서울교육청도 2021~2022년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30만원씩 ‘입학지원금’(총 422억원)을 줬다. 같은 기간 경북교육청은 46억원을 들여 직원 3700명에게 노트북을 지급했다.

이렇게 교육청들이 현금을 뿌린 것은 학생 수는 크게 줄어드는데 세수는 늘어나자 교부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국 유·초·중·고 학생은 2019년 612만명에서 지난해 576만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교부금은 60조5000억원에서 65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다 못 써서 남기거나 다음 연도로 넘긴 예산이 2022년 7조5000억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교부금을 나눠 주기에 앞서 사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 전문가와 교육청 예산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교부금을 나눠주는 기준이 적절한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학생∙교직원 수, 취약 계층 학생 수, 학교 면적 등을 계산해 교부금을 배분한다. 앞으론 전문성 있는 위원회에서 교부금 배분 기준을 살펴보고 예산이 더 필요한 곳에 많이 줄 수 있게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는 교부금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교부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선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근본 방식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계에선 교육청 인건비는 국세로 지급하고, 학생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 심의를 거쳐 필요한 만큼만 나눠 주자는 의견 등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