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중 학칙 개정이 부결된 곳은 부산대가 유일하다.
부산대는 7일 오후 열린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했으나,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163명으로 정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기존 정원 125명에서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분 75명의 50%인 38명을 더한 수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이날 부산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163명으로 하는 학칙 개정안 투표에 나선 것인데, 통과가 안 된 것이다. 이날 교무회의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비롯해 각 단과대학 학장, 보직교수 등 33명이 참석했다. 2~3표 근소한 차이로 개정안이 부결 측이 앞섰다고 한다.
부산대 교무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무위원들은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다”며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교무회의 결론의 의미”라고 했다.
이로써 부산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여부를 두고 앞으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학칙 개정안 부결로 우리 학교 의대 증원이 완전히 철회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며 “대학 정원 문제를 두고 학칙 개정안이 통과 안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소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가 정한 대학 정원 등 정책에 대해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따라야 한다”며 “법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