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벌어지는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최대 4년간 기록으로 남는다. 기존에 2년에서 두 배로 늘어난다. 학폭 사건은 교사가 아닌 학폭 전담 조사관들이 조사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신학기부터 학교 폭력 처리 절차가 크게 바뀐다. 우선,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는 학생부에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기존엔 2년이었다. 앞으론 고교 때 학폭을 저지르면 대입뿐 아니라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6·7호는 졸업 직전에 삭제를 요청할 순 있지만, ‘피해 학생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새로운 학생부 학폭 기록 기준은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폭 사건부터 적용된다.

신학기부터 학교 폭력 조사 업무는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들은 이달 중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 조사관을 위촉해 신학기에 학교에 투입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경찰관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된다. 학폭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