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부모가 교사 동의 없이 수업 등을 녹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교사들은 수업시간 중 엎드려 자는 학생, 다른 교과목 공부를 하는 학생 등을 지도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수업 중 계속 사용하면 압수도 할 수 있다.
이달 1일부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가운데, 교육부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과 설명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불응할 시 압수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외부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등의 큰 원칙이 담겨있다. 고시에 입각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고시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엔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교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 해설서를 따로 내놓았다. 이날 공개된 해설서에는 고시·법령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이 담겼다.
해설서는 수업시간 중엔 고시에 언급된 휴대전화 외에도 스마트워치, 태블릿PC,노트북 등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모두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또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동에 대해서도 ‘교실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교사의 생활지도를 허용한다고 안내했다. 다른 과목 공부를 하거나 개인 숙제를 하는 등의 행동도 마찬가지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학부모의 녹음 행위는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교사·학생이 아닌 제3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학생이 복습을 위해 녹음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몰래 녹음하다 발각되면 통신비밀보호법, 교원지위법 위반 등으로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부모 등을 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거나 타인·자기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교사가 팔을 잡거나 길을 가로막는 수준의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체벌은 앞으로도 금지된다.
학생이 수업 중 잠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혹은 돌발행동을 반복하면, 교사는 해당 학생을 교실 뒤 혹은 교실 밖 별도 공간에 분리할 수 있다. 분리 장소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등을 권고했다. 다만 학생을 혼자 방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서는 이어 학생의 흡연 정황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인력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내년 교육청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장,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