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학교에선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하기 전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모든 초등학교엔 민원인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전화기가 설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인을 비롯한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 관리를 강화하고, 교원의 민원 응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원 챗봇’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8월 보호 대책을 발표한 이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개발해 단순 반복 민원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학사일정, 증명서 발급 등의 단순 민원을 1차적으로 처리하고, 챗봇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서울교육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응대한다. 연내 서비스를 개통해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전화기를 통화 녹음이 가능한 기기로 교체해 악성 민원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예산 3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교내 모든 전화기에 녹음 기능이 있는 초등학교는 전체 학교 중 23% 수준이다.

민원인의 무분별한 학교 방문을 막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에는 사전에 예약 승인을 받은 외부인만 출입하도록 한다. 내년 8월까지 관내 학교 100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9월부터 희망교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인이 학교에 방문하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뒤, 학교 방문 목적과 시간을 입력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선 인솔자와 동행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민원인과의 상담을 위한 면담실을 설치하고, 내부엔 위험 상황에 대비한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교육부가 9월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분리 조치 등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개발해 10월 중으로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인력도 확대한다. 10월부터 ‘시간제 학습지원 튜터’ 300명을 추가 지원하고, 행동중재 전문관, 행동중재 전문교사 등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의 생활지도를 돕는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경우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 전담 변호사를 둘 계획이다.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해 변호사 1인당 학교 5~10곳을 맡아 법률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각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지원청엔 변호사와 전담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도 설치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사안 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선 고발 여부 판단을 돕는다. 한편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화해를 돕는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샘벗’도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샘벗은 내년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 가닿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추진단’을 운영하여 꾸준히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