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인성과 대인 관계, 학업과 진로 등에 대해 조언, 상담, 훈육·훈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를 정립한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인성과 대인 관계, 학업과 진로, 보건과 안전 등의 분야에 대해 생활 지도를 할 수 있게 됐다. 생활 지도의 방법으로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으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당시 개정안에는 ‘학생이 교사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정책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가능해진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