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지역 교사 7만여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단체 메일을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에게 보냈다. 서울 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는 4900여 명인데,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 교사에게도 메일을 발송한 것이다. 메일엔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 생태계와 우리 국민,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 “윤석열 정부는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메일엔 반대 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도 적혀 있었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교육부 관리 시스템에 있는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동참 요청은 교원의 근로 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 활동’과 무관한 것”이라며 “교원노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 운동을 벌였다”고 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전교조에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를 준수하도록 시정 요구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 등에 대한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