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가 캠퍼스 부지 등을 처분하면 매각 대금을 국고(國庫)로 환수하지 않고 대학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립대 혁신과 통폐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국립대 캠퍼스 부지 등 국가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대학이 유휴 부지를 처분하거나 여러 캠퍼스를 통폐합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5일 국민의힘 내 친윤(親尹) 의원들의 공부 모임 ‘국민공감’ 초청으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여기에서 이 장관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혁신하는 대학들에 1000억원씩 몰아주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설명하며 대학이 혁신에 나서는 만큼 교육부도 규제를 적극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에는, (지금은) 국립대가 부지를 팔면 국고로 회수하는데, 이제 부지를 팔아서 교육에 재투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 중에 굳이 도심에 캠퍼스를 둘 필요가 없는 곳은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수천억원이 된다”면서 “정부 지원금은 1000억원이지만, 규제를 개혁하면 수천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립대가 캠퍼스 부지 매각 대금을 학생 교육에 재투자하면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립대가 재산을 처분하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가 설립 이후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재산이나 기부받은 재산을 매각했을 땐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협의해 대학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 특례 규정을 국립대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재산뿐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 소유였던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지금은 여러 캠퍼스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하면 캠퍼스를 내놓아야 하니까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유인이 없는데, 캠퍼스나 시설 등 재산 매각 대금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대학에 주면 적극적으로 구성원을 설득해 구조조정에 나서고 국가 재산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