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 채용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제반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도 1심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입장을 직원들에게 설명하며, 1심 판결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구내방송을 통해 교육청 직원들에게 “해직교사의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그 과정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 정신에 충실했다”며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기 선거 때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선고 유예로 결론났던 점도 언급하며 “이번에도 재판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으로서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사안”이라며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 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