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는 기존에 교육부가 갖고 있던 각종 대학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담겼다. 규제는 풀고 권한은 이양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중앙정부의 대학 규제는 ‘제로(0)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발전 전략에 맞게 지자체와 지방대가 협력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교육부는 지방대 정책을 만들어 내려보내는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지자체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육성하고 싶은 대학이나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역 5곳 정도를 뽑아 시범적으로 정원·학사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 행정을 잘 아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을 ‘시·도 교육개혁지원관’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관련 기능을 단계적으 지자체로 옮겨 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의 설립·폐지 권한도 지자체로 넘긴다. 현행법상 인천, 충북,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 9곳 특구에는 외국 대학을 세울 수 있다. 인천 송도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나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같은 대학들이다. 이런 외국 대학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해 유치하는데, 최종 승인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설립 승인을 지자체가 하게 되면 지도·감독 권한도 가져가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외국의 우수 대학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개혁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먼저, 대학 관련 법령인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전면 개정해 대학 규제 조항을 대거 삭제한다. 또 유·초·중·고교 규제까지 푸는 ‘교육자유특구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선 다양한 대안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깜깜이 투표’ 문제가 심각한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로 바꾸는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한다.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후보자 난립이나 ‘돈 선거’ 등 각종 폐단이 줄고, 선출된 이후에도 시·도와 교육청이 더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