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부는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혔던 ‘대학설립·운영규정’과 정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2024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총입학정원만 넘지 않으면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총입학정원 내에서 학과를 신설·통폐합할 때도 교원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대학은 자퇴 등으로 생긴 빈자리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도 있다. 지금은 첨단 분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대학은 분야에 상관없이 이런 방식을 쓸 수 있게 된다. 국·공립대는 정원을 조정할 때 교육부 사전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론 자유롭게 조정한 뒤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과감하게 푼다. 이 규정은 대학 설립 조건으로 교사(건물)·교지(땅)·교원(교수)·수익용 기본재산을 일정 정도 확보하도록 정해놓고, 이를 100% 채우지 못하면 새로 학과를 만들거나 정원을 늘릴 수 없도록 한 규칙. 대학의 자유로운 혁신 전략에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개선에 나선 것이다. 건물의 경우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을 기존 1인당 17~20㎡에서 14㎡로 완화하기로 했다. 인문·사회계열은 12㎡로 유지한다.
또 종전까지 대학의 총정원을 순증하려면 4대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했는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는 교수 확보만 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현장 전문가를 겸임·초빙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비율도 현재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늘어난다.
대학이 강의실·연구실 용도로 건물이나 땅을 빌려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대학이 건물과 땅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다른 건물을 임차해 쓸 수 없었다. 일부 학과를 다른 지역 캠퍼스로 이전하는 것도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기존 캠퍼스와 신규 캠퍼스 모두 교사·교지 확보율을 100% 채울 수 있을 때만 캠퍼스를 떼서 옮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새 캠퍼스에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여건만 갖추면 된다. 대학끼리 통합할 경우 정원을 줄여야 했던 규제도 없애 자유로운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