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조선일보 DB

서울대가 최근 6년간 직위 해제된 교수들에게 10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내부 규정에 직위 해제 교원에게도 부분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직위 해제 기간 8628만959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원 급여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위 해제 교원 20명에게 총 9억882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A교수는 최근 6년간 직위 해제 교수 가운데 가장 많은 2억여 원의 급여를 받았다. 직위 해제 기간이 4년 11개월로 가장 길었기 때문이다. 성추행 사유로 징계받은 B교수는 직위 해제 기간인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억4300만원을 수령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시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뇌물수수·직권남용 위반 등의 사유로 2020년 1월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달까지 8629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한 이후 조 전 장관은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강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조 전 장관은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며 “저는 학교·학생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사의 표명’ 글을 쓴 이후에도 매달 급여를 받아간 것이다. 최근 6년간 직위 해제된 서울대 교수 가운데 조 전 장관이 받은 급여액은 넷째로 많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은 직위 해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 그 이후부터는 3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임 등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급여를 주지 않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연합뉴스

여당은 “지나치게 관대한 직위 해제 교원 보수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증거 위조, 성폭력, 사기까지 저지른 자들이 수업도 하지 않고 몇 년간 억대의 급여를 받아 챙기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직위해제 이후부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도록 즉각 제도를 바꿔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