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김일성을 ‘장군님’이라 칭하는 등 정치 편향적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세종시교육청 /뉴스1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3월 기간제 교사 A씨가 중학교 3학년 과학 수업 시간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군이 승리한 전투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전투(’보천보 전투’로 추정)가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를 주도한 게 ‘김일성 장군님’이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1937년 보천보 전투는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 투쟁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는 사건이다. 하지만 학계에선 순사 5명이 지키던 작은 마을을 습격한 사건으로 ‘전투’라고 보기 어려우며, 김일성이 지휘자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A씨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권력 욕심이 많았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말에 혹해 서울로 귀국했다”는 등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발언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세종시교육청 소속 정교사는 아니며, 사정상 수업이 어려운 교사를 대신해 약 1주일간 모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파견 나간 대체 교사였다.학교교육지원센터’란 학교 요청이 있을 때 단기간으로 기간제 교사를 지원해주는 곳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A씨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근거·권한이 없다”며 “감사 결과를 A씨의 소속 기관(지원센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 지원센터는 A씨와 한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신고 내용과 감사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도 서울, 광주 등에서 교사의 정치 편향적 발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으나 담당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 ‘징계권이 있는 학교에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월 보도 자료를 내고 “정치 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라며 “교육청의 솜방망이 조치는 정치 편향 교육을 방치·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 기본법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